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위해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가 필요한 만큼 국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국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결제 대행 자료제출 의무 확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필요한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액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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