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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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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2
[220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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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의 법률 규정 정비 - 처리 과정 - 의안 2207192
국회
22대
의안
2207192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의 법률 규정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민병덕
의원 등 12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일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의 법률 규정 정비
AI 요약
[22071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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