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신체검사 동의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