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28주 이후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임신 후기 기준을 현행 임신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앞당긴다.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은 전제로 유지된다.
제안 이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