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0 | 0 | 0 | 95 |
의안
의안번호 220717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마약류 범죄자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 원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한다.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를 더 강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74
의안
의안번호 220717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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