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사업자가 발주자 직접지급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압류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