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대상의 전체 기본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할 수 있는 인권침해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에서 헌법상 전체 기본권으로 넓힌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침해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 기본권 등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차별행위나 자유권 침해 등 우회적 방법으로만 진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