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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및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원문상 변경하지 않는다.
국가재정과 경제규모 확대에도 유지된 기준금액을 조정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0715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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