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14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최근 새로이 급증한 신종 업종으로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디어콘텐츠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원금ㆍ지원금ㆍ회원비ㆍ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60조의6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미디어콘텐츠 창작 수입 과세 명확화와 후원계좌 신고
미디어콘텐츠 창작과 관련해 발생하는 광고 수입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후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에 은행계좌를 공개해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후원금 등을 받는 목적으로는 신고된 계좌만 사용하도록 한다.
미디어콘텐츠 창작 관련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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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14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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