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서는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 및 공포ㆍ불안감 유발 부호ㆍ영상 등 배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여야 하는 직무에 있는 경찰관의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맞추어 정비하고, 추가로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27조 단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경찰공무원 임용·퇴직 결격사유에 스토킹·마약 등 추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배포죄와 스토킹범죄를 반영하도록 정비한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