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ㆍ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석유류 정제ㆍ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ㆍ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석유류·천연가스 생산·반출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석유류 정제·저장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천연가스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를 고려해 원자력·화력발전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71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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