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와 미작성 시 소집 간주 배제
세부 변경 사항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한다.
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으면 그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무회의 회의록 등 해당 기록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회의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에도 효력이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