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13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외환·반란죄 선고자 특별사면·감형·복권 제한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군형법상 반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국헌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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