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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지 친사회적·친환경적 활용 허가와 복구의무 면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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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120
토석채취지 친사회적·친환경적 활용 허가와 복구의무 면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영석
의원 등 11인이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31일
토석채취지 친사회적·친환경적 활용 허가와 복구의무 면제
AI 요약
[220712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07120
[2207120]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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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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