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화와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강화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한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한다.
계엄사령관 등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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