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장지배적 택시 호출 플랫폼의 가맹택시 차별·우선중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해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금지된 불공정 행위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시장지배적 운송중개사업자의 콜 몰아주기·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로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