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시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 근거 신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공사비 증액 비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요청 대상 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둔다.
자재값 상승 등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둘러싼 조합 등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해 전문기관 검증으로 분쟁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