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5 | 0 | 3 | 52 |
의안
의안번호 220708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포 — 20890
의안
의안번호 220708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