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박 선박 화재에 대한 해양경찰 우선 대응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의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 신고를 받은 경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면 우선적인 화재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경찰관이 정박 선박 등의 화재에 우선 대응하는 경우 그 화재 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항구 정박 선박 화재에서 법정 대응주체와 현장 대응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