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공급사업 등으로 판매량이 줄어 경영이 악화된 중·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