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성범죄 의심 사례 신고의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