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신설과 발달재활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세부 변경 사항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발달재활사 자격을 신설해 자격화한다.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관련 규정에 발달재활사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제안 이유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도록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