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이사 11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하는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운영에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두도록 한다.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둔다.
문화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