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시가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익서비스에 대해 지원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법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