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는 대신 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제 처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성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4항, 제15항, 제16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동일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 적합성확인 의제처리 확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적합성확인을 신청할 때에도 의제처리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적합성확인 신청 시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자의 편의성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