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 신설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감면 목적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유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