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702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계엄 선포 국회 사전동의와 디지털 통신 보장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잃도록 한다.
계엄 중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일시적·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이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도록 한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계기로 현행 계엄법의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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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02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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