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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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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계획과 사무 특례 신설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근거를 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특례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특례시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지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ㆍ폐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지역 활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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