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7019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의안
의안번호 220701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