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방식 법률 규정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할 때 검색어를 정해 검색하도록 한다.
전자정보매체 등의 관리자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과 한계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필요 이상으로 넓은 압수ㆍ수색을 막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구체적 방식이 없어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