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손해배상 책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여한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하도록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연대배상 책임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