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30 | 2 | 22 | 144 |
의안
의안번호 220700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의무보험 가입 거부 제한
보험회사와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의무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회사와 공제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항공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요청, 계약 체결, 계약 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한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보장하고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이유다.
공포 — 21189
의안
의안번호 22070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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