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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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 | 16 | 142 |
의안
의안번호 220699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역세권개발구역 해제·환원·폐지 규정 신설
역세권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등 필요할 때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하거나 구역 지정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발사업 준공·실효·취소 이후에도 역세권개발구역에 따른 제한이 계속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81
의안
의안번호 22069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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