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무원 결원보충·휴직기간 확대와 성비위 피해자 통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쓰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지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지방공무원의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한다.
성폭력·성희롱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면 임용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재활·복귀와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성폭력·성희롱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