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9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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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가공무원 결원보충·휴직기간·피해자 통보 제도 보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한다.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한다.
성폭력·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