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과 대부업 최소 자기자본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 신용대출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곳을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는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대부업자 등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제안 이유
금융소비자를 불법ㆍ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