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97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유언대용·수익자연속신탁 연속수익자 취득세 과세 기준 명확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수익권을 취득한 연속수익자에게 이후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중 납세 여지를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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