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과 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공제율을 10% 상향한다.
제안 이유
기업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부여하고 공제율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