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94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특례를 두어 이들이 생산활동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중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어업인의 영업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만 영농환경의 개선 미비로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라.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농어업인 지방세 감면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영농환경 개선이 미흡해 농어업인 세제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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