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 심의위원 범죄경력 확인과 민간공사 설계도서 검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연임시키거나 새로 위촉하기 전에 위원 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착공 전 시공사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도서 오류를 확인한 경우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입찰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 심의의 공정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