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9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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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ㆍ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통해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없어 단기매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상장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와 공시 제재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단기매매차익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제재규정을 마련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 공개가 제한적이고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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