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 해산·잔여재산 귀속 특례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 급감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잔여재산 귀속 문제로 해산하지 못해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