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4 | 0 | 3 | 14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전통시장 청년상인 조직화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청년상인에 대해 조직화와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법률 용어 중 '전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전봇대'로 바꾼다.
청년몰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청년상인을 전주기적으로 체계 지원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06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