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3 | 0 | 1 | 3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18 ·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공포 — 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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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1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