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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09
[22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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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조항의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 관련 보도 - 의안 2206909
국회
22대
의안
2206909
성폭력범죄 조항의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6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2월 24일
성폭력범죄 조항의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AI 요약
[2206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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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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