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13명 확대와 구성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문화방송 운영과 사장 임명제청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