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13명 확대와 대표성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