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887 · 발의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
발달장애인의 소득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욕구,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상속ㆍ증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688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