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688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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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지방의회 감사·조사 증인 불출석과 위증 처벌 강화
지방의회 감사·조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방의회 감사·조사에서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로서 발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의회 감사·조사에서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가 약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증언·서류 제출 거부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