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사조사와 자녀 관련 조정에서 가정폭력 이력 확인
세부 변경 사항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할 때 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서로 분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위원회가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때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가사조사와 조정 절차에서 가정폭력이 가볍게 다뤄지거나 고려되지 않을 우려를 줄이려는 것이다.